-일본 경찰, 범행 전 마약 복용한 것으로 판단
[헤럴드경제]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통해 찾아온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일본 남성이 범행 전 마약을 복용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교도통신은 28일 후쿠오카(福岡)현 중앙경찰서가 지난 달 원룸 아파트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한 A(34)씨에게 마약복용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달 16일 에어비앤비를 통해 한국인 여성에게 원룸 아파트를 빌려준 뒤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같은 날 체포돼 지난 4일 기소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마약을 뜻하는 단어인 ‘아이스’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뒤 A씨에 대해 소변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A씨도 경찰에서 마약 복용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A씨가 지난 달 초부터 성폭행 직전인 16일 사이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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