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의경 신분 박탈 처분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28일 오후 탑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탑이 지난 25일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받아 의경 전역 조치될 예정이다”며 “3개월 이내 관할 병무청 주관 하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추가 근무하게 된다”고 밝혔다.앞서 탑은 의경경찰 복무 중 과거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위원회는 탑의 의경 재복무에 대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이어가게 됐으며, 의경 복무 기간은 군 복무로 인정된다. 한편 탑은 입대 전 지난해 10월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여성 A씨(21)과 담배 2회, 액상 2회 등 네 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20일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만 2000원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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