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의왕)=박준환 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030원 인상된 시급 9000원으로 확정했다.
30일 김건 부시장을 비롯한 주요 노동계·경영계·시민단체 대표·시의원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 2018년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최종 심의·의결했다.
새 정부 출범 후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것을 기초로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2018년도에는 시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보다 19.5% 상승한 일급 7만2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추진할 방침이다.
김명재 기업지원과장은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 일용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향후 시와 위탁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도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으로 의왕시는 2015년도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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