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돌산읍 상포매립지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토지 개발업체 대표 김모(49)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여수경찰은 이와함께 시청 내부문서를 휴대전화 SNS로 김씨에게 유출한 시 공무원 박모(55)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번 사건은 시공사 자금난으로 30년간 방치된 돌산도 상포매립지(12만7330㎡)를 2015년 지역 개발업자가 사들여 조건부로 도시계획시설을 인가받은 뒤 택지매각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져 특혜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개발업자 김씨는 택지매각 대금 가운데 37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3월 토지개발업체 대표 김씨를 상대로 한 고소장이 접수되고, 6월에는 시청과의 연루설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실규명을 위해 최근 5개월간 전.현직 공무원과 업자 등 40여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이 9월 김씨 등 회사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횡령액 일부가 변제됐다며 기각했고, 공무원 박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또한 시청 간부급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경찰이 ‘직무유기죄’를 적용했지만, 매립면허 및 준공인가권자인 전남도에서도 “여수시 행정행위에 하자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전부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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