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원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이전 정권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게 상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국고손실죄 적용에 무게를 싣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6일 소위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사건 ‘본류’를 국고손실을 일으킨 금전상납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다. 빼돌려진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국고손실죄 성립 이후 문제로, 양형이나 죄질에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해 추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도 뇌물 공범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일부를 직접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매달 1억 원을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아 공동으로 관리해 왔지만, 지난해 9월 정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2억 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돈의 용처를 본격적으로 파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 검찰이 청와대 부속실에서 근무했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을 조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 대금 중 일부가 여기서 나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직접 전달받은 시점이 지난해 9월이라는 점에서 같은 시기 해외 도피 중이던 최순실 씨 측에 자금이 건네졌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자금의 용처를 파악하는 일 보다 문고리 3인방과 박 전 대통령의 1차적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규모가 별로 크지 않다”며 “(의혹이) 앞서 나가더라도 못 따라간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 차근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죄’는 국고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혐의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은 구속된 청와대 비서관들에 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혐의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좌영길 기자/jyg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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