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권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권 시장은 당선 무효가 돼 시장 직무가 정지됐다.
대법원은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고, 사건을 되돌려 받은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권 시장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권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시장 잔여임기인 내년 6월 30일까지 시정을 이끌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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