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근혜 정부 당시 관제시위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정무수석이던 지난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 ‘화이트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상납받은 혐의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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