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8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법외노조 처분과 그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헌법상 비례원칙 위배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 처분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상 단결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해직 교원 9명이 조합 가입을 이유로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내렸다.
전교조는 통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으며 사건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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