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충남대 의대가 합격자 일부에게 불합격 통보를 한 사실이 약 1년만에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TJB 대전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대 의대 편입 시험에서 직원의 실수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고 지난 9월 학교에 결과를 통보했다.

해당 대학 편입 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 통보를 받은 김모 군은 10개월 후, 지난 10월 자신이 원래 합격자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 군의 집으로 찾아온 학교 관계자들은 “원래 합격자였는데 학교의 실수로 불합격 처리됐다”며 “원한다면 다시 합격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불합격 소식에 좌절하며 1년을 보낸 김 군과 김 군의 부모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 군의 부모는 “너무 착잡하고 기가 막히다”며 “아직도 심장이 벌렁 벌렁거린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은 김 군 뿐만이 아니었다. 편입생 10명을 뽑는 일반 전형에서 합격자 5명이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불합격 처리됐어야 했던 응시자 5명은 합격 통보를 받아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일부 피해 학부모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 학부모는 “그 학교에 들어가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했다”며 “부모 입장에서 어떤 방법을 다 써서라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생 5명의 1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됐지만, 대학 측은 ‘사소한 실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있다”며 “(입시) 부정? 그런게 아니고 직원의 사소한 과실, 실수”라고 사태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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