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달 15일 경국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의 빠른 주거안정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을 복구하기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가구다.
시ㆍ군 또는 읍ㆍ면ㆍ동에서 발생한 피해 확인서가 있으면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위험도 평가단의 진단 결과 주택 피해 규모가 ‘전파’로 확인된 경우엔 전액 면제된다.
정부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처음이 아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서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지난 3년간 5014필지에 12억4000여만 원의 감면을 지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지진으로 피해를 본 지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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