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억대 금품 받은 혐의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의 자유한국당 이우현(60) 의원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4년 전직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56) 씨로부터 6·4 지방선거에서 5억 5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기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공 씨가 공천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이 의원은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이 의원은 이밖에 2015년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씨는 구속됐고, 공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불법 다단계 업체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 여럿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수사가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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