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수입해 접종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로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탄저균 백신 접종 의혹을 보도한 매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전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은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보도 내용과 청와대 측 반론을 분석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매체의 사실관계 확인 소홀 등 위법성 유무를 확인하고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탄저균 공격에 대비해 외국에서 백신을 수입했고, 청와대 내 500명이 백신 주사를 맞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2015년 미군기지 탄저균 배달 사고가 이슈화 한 뒤로 탄저균 대비 필요성이 대두해 치료 목적으로 백신을 구입했다” 며 예방접종은 고려하지 않고 치료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lee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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