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수 김연우(47·김학철)가 전 소속사인 미스틱엔터테인먼트(미스틱)로부터 1억3000만원의 음원 장산금을 돌려받게 됐다.
5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연우는 2015년 5월 MBC T‘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차지했다.
‘팬텀 오브 디 오페라(The phantom of the opera)’로 화제를 모은 김연우는 이후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이 밤이 지나면’, ‘사랑…그놈’, ‘사랑할수록’등을 불러 인기를 끌었다.
당시 김연우는 미스틱과 전속 계약을 하고 활동하던 중이었다. 이후 디오뮤직으로 소속사를 옮긴 김연우는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이에 따라 미지급액 1억3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연우와 미스틱 사이의 계약서에는 미스틱이 제작한 음반·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대4로,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대7로 나누기로 돼 있다.
이에 대해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MBC와 공동 제작한 것인 만큼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는 이미 지급했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며 김연우의 손을 들어줬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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