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의 명칭으로 정한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7일 나왔다.
앞서 원외정당인 ‘우리미래’는 ‘미래당’을 약칭으로 쓰겠다고 5일 선관위에 신청했고, 같은 날 국민의당도 약칭을 ‘미래당’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 한 바 있다.
선관위는 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쓰겠다고 신청한 것에 대해 약칭의 통상적인 용법과 의미,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을 기초로 할 때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미 결정되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진 정당명을 이처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창당이나 합당 준비 단계에서 정당명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결정에 대해서 “선관위 측과 사전 검토를 한 것으로 아는데 안타깝다”면서 “추후 대책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통합 반대파들이 창당한 ‘민주평화당’의 당명 등록신청은 수리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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