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도 새 기준에 따라 금리 인하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신용카드 회사들이 법정 최고이자 인하에 맞춰 기존의 대출계약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카드론 이자가 24%를 초과했다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24%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ㆍKB국민ㆍ삼성ㆍ현대ㆍ하나ㆍ우리ㆍ롯데 등 7개 신용카드사는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이자율(24.0%)을 초과하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 금리를 24.0%로 인하하기로 했다.
원래 8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이자율이 27.9%에서 24.0%로 떨어지면 새로 받거나 갱신ㆍ대환하는 대출에 대해서만 최고금리를 인하하지만, 7개 카드사는 법 개정과 상관없는 기존 대출까지도 금리를 낮춰 주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금리 인하는 8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
카드업계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96만4000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고이자율을 낮춰 고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 개정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카드사들이 소급적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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