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국토의 과잉개발을 막기 위해 국토·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 환경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훈령은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 범위, 연계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다. 그간 각각 법에 따라 개발이나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됐을 뿐, 두 계획이 통합관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4대강 개발사업 등 개발 주도 국토정책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고, 두 계획의 통합은 국정 과제로 제시됐다.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 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관리)계획, 시·도 및 시·군 환경보전계획 등이 훈령의 적용을 받는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가(차관급)와 지자체(부시장·부지사급)의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통합관리 사항 등을 논의하고,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국토정책위원회(국무총리실 산하)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에 들어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 계획에 처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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