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접수…임대료 5년 동결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는 화재에 노출되기 쉬운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간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소방안전시설이 지금 기준에 못 미치고, 취약계층이 50% 이상 사는 고시원이 대상이다. 또 지원받은 이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업무협약을 맺는 데 동의해야 한다.
고시원 운영자가 오는 30일까지 직접 관할 자치구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땐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와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ㆍ공사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건축물 등기사항 증명서 혹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내야 한다.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앞서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소방서 자료조회, 공사내역서 검토 이후 다음 달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최근 화재참사로 국민 안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신청 시기를 놓치는 고시원 운영자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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