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경찰서는 유사휘발유 판매사업 투자금을 미끼로 3명으로부터 8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1월 10일 안동지역 한 생활정보지에 유사휘발유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허위광고로 동업자를 모집했다. 이어 광고를 보고 찾아온 B(43)씨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10만~20만원의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09년 12월 30일까지 총 3명으로부터 8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해 지금까지 9년 3개월 동안 전국을 떠돌며 도피생활을 해오던 A씨는 결국 지난 1일 영양에서 검거됐다.
이길호 수사과장은 "앞으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악성 사기 수배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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