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용변이 급한 학생을 휴게소에 놔두고 간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김부한 부장)은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교 A 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사는 지난해 5월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휴게소를 10여 분 앞둔 지점에서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다.
이후 A 교사는 학생 부모에게 연락했고, 학생을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듣고 학생을 휴게소에 혼자 내리게 했다.
해당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가량 혼자 휴게소에 있었고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학교 측이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
당시 같은 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A 교사를 위해 탄원서를 쓰기도 했다. A 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지만 A 교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교원단체·노조는 이날 판결을 비판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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