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주)=박준환 기자]원주시가 오는 7월부터 효행장려금을 지원한다.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자 제정된 원주시 효행장려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8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직계존비속으로 3대 이상으로 구성되고, 3년 이상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지원금액은 연 20만원이다. 분기별 5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해당 대상가구에 속한 가구는 오는 7월 5일까지, 그 후 나이가 도래한 신규대상 가구는 나이가 속한 분기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는 효행장려 및 지원조례에 따른 이번 효행장려금 지원을 시작으로 효행우수자를 표창하고 효행문화와 경로효친을 장려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전통문화 인식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인 제도를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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