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은 것은 맞지만 파일 저장장치 잃어버려…유출과 무관” 주장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찰이 유튜버 양예원 씨의 유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 씨를 촬영하면서 성추행을 하고 노출 사진을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등)를 받은 최 모(45) 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촬영회의 참가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던 최 씨는 지난 2015년 촬영회에서 양 씨의 사진을 찍고 이를 외부로 유출했으며, 촬영 도중 양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출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사진파일 저장장치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자신에겐 유출과 관련한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씨가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진 유출과 관련해서는 최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동의촬영물유포죄를 적용했다.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유출이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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