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사무장 약국 운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5일로 연기됐다.
3일 서울남부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김병철)은 3일 “이날 오전 조 회장 측이 영장실질심사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했다”며 “특별히 불허할 사유가 없어 심문기일을 5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다.
조 회장이 구속될 경우 갑질 사태 이후 한진그룹 총수 일가 중 첫 구속 사례가 된다.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민 전 전무 등은 구속영장이 법원과 검찰에서 각각 기각됐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지난 4월30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이후 수사에 들어가 각종 자금의 이상흐름을 포착해 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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