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8월 1~26일 관내 6개 물놀이장 주변도로위 불법주정차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물놀이장 개장으로 불법주정차가 급증하여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민원 해소와 더불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특별관리 대상지역은 미사근린15호공원(망월동 779-1) 주변 도로 및 보도이며 그 외 관내 물놀이장 주변 도로 또한 단속을 실시한다.
윤영군 교통정책과장은 “물놀이장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주민 불편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주차장에 주차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8월 중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화물차, 여객차, 건설기계차량 등에 대한 차고지외 불법주차 차량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