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6천여만원이다.
세무당국은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 소재 땅 등에 대해 최순실씨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의 소송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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