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해ㆍ정치적 주장…단정적 어법에 쉽게 책임 추궁해선 안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친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손해배상 책임 부담에서 일단 벗어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16일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공동저자 13명은 2015년 10월 김 의원이 저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 교수 등은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현행 교과서에 대해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친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저자들이 특정 이념에 따라 교과서를 마음대로 집필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새누리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등의 현수막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내걸기도 했다. 이에 소송에 참여한 저자 13명은 김 의원과 새누리당에 500만원씩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판사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의 문제 제기나 정치적 주장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 사용으로 과장된 경우라 해도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며 “당시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른바 ‘보수 성향’을 지닌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주관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 수사적인 과장은 용인될 수 있다”며 “원고들이 이런 발언으로 어떤 구체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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