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TV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 등과 관련 “촬영허가신청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품격과 개인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결정을 하지 말아 달라”며 재판부에 TV 생중계를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공판 때에도 자필 답변서를 통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재판부는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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