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 강원도는 추석 명절 대비 성수용 축산물 및 분쇄가공육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0일부터 21일까지 대상영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및 부정·불량 축산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도내 3469개 축산물작업장 중 금년도 행정처분 업소, 3개월 이내 신규인허가 업소, 금년 미점검업소 등 460개소를 대상으로 도, 시·군 공무원 및 시민감시단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50여명이 합동으로 투입된다.
아울러, 2017년 햄버거병 사건 재발방지 등 위생강화를 목적으로 도내 분쇄가공육제품 생산 11개소에 대한 점검 및 주요 생산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전통시장 내 무허가 가금류 도축행위 등 부정 유통·취급여부 ▷무허가 업소의 포장육 재분할·재포장 판매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여부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여부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해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 행위인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같이 엄중히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도내 축산물 생산·판매를 위해 이번 일제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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