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증권수 5%에서 1%로 한도 축소 -1000억원 초과 시 제한, 10억원까지 허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달 17일부터 주식매매 시 1회 호가(주문) 제출한도가 현행 상장증권수의 5%에서 1%로 축소된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회 호가제출 가능수량 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처럼 대규모 비정상호가가 잘못 제출돼 시장 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증권수의 1%를 초과하는 호가가 제출되는 경우 거래소 시스템에서 호가접수를 거부해 호가제출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 종목 간 시가총액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1% 기준에 관계없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호가는 제한하고, 10억원까지는 허용하는 상한ㆍ하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했다.
다만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소형 종목은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고려해 현행대로 5% 기준이 유지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를 비롯해 DR, ETF, ETN, 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정규 시장 및 시간외시장 등 모든 거래방식에 적용된다. 다만 대량ㆍ바스켓매매 등은 거래편의 및 특수성을 감안해 제외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대규모 비정상호가 제출이 사전에 통제돼 주문실수가 시장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목 규모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해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 및 투자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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