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오는 11월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고, 소액 미환급금은 기부하도록 안내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나눔문화 실천에 앞장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의 사유로 주로 발생한다. 환급금이 소액의 경우 대부분 주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 10만원 이하 환급금이 4784건 8500만원으로 전체 미환급 건수의 94%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기부를 원하는 구민은 가정으로 발송되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 뒷면의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노원구청 세무2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부한 납세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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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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