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ㆍ사진)는 이달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차량 공회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는 공회전시 상당부분 배출된다. 공회전 제한 대상은 경찰차ㆍ구급차ㆍ소방차 등 긴급차량, 냉동ㆍ냉장차량, 청소차량, 정비중인 차량 등을 뺀 모든 차량이다. 다만 엔진 가동 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통해 정비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대기 온도에 따라 2분(5℃ 이상~25℃ 미만), 5분(0℃ 이상~5℃ 미만, 25℃ 이상~30℃ 미만)이다. 0℃ 미만이거나 30℃ 이상이면 적용이 제외된다. 공회전 제한 시간을 넘기는 운전자는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구는 단속반을 둬 민원 다발 지역, 학교ㆍ주차장 등 중점공회전 제한지역 등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은 에너지 절약, 미세먼지 저감 등에 기여하는 생활 속 실천방법”이라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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