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련 규정 개정 안전장치ㆍ보안도 강화 사고시 고객에 직접배상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 등 중요정보가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의 데이터 플랫폼인 클라우드(cloud)에서 이용된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는 외부 중앙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해 언제 어디서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엔 중요정보를 제외한 비(非)중요정보만 클라우드 이용이 허용됐다. 그러나 핀테크(fintech)의 활성화, 금융분야 디지털화의 확산으로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보안수준과 금융감독당국의 관리ㆍ감독체계는 강화한다.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주요 전산장비 이중화 및 백업체계 구축 등 금융 클라우드 안전성 기준이 마련됐다. 금융회사는 안전성을 평가하고, 결과를 감독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객 피해는 금융회사가 직접 손해배상을 하고 클라우드 제공자는 연대 배상책임을 갖는다. 금융회사 손해는 클라우드 제공자가 배상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게 했다. 감독당국 조사ㆍ접근권도 계약서에 담는다.
금융위는 “클라우드 활용 범위를 개인신용정보까지 확대하되, 금융권 보안수준 및 관리ㆍ감독체계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의의”라며 올해 안으로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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