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경기 성남의 한 백화점에서 응대가 마음에 들지않는다며 손님이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A(49·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0일 오전 10시 4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 속옷매장에서 직원 B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매장 전화기를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매장 내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B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