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행위를 신고한 시민을 위해 마련해 둔 보상금에서 88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박연욱)는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987년 순경으로 임용된 A경위는 2009년을 전후해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지원팀에서 범죄신고보상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범죄를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되는 돈이나 수사활동에 필요한 돈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경찰서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하고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이를 집행하는 역할이었다.
그런데 2012년 11월 경찰청 정기감사에서 A경위가 이 업무를 담당했던 2009년 8월∼2010년 8월 사이에 범죄신고보상금이 들어 있던 경찰서 계좌에서 18차례에 걸쳐 880만원에 달하는 돈이 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A경위가 허가없이 돈을 빼내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옷이나 화장품, 스포츠센터 회원권, 상품권 등을 사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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