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명령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음주운전 당일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다”며 “이후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혐의를 시인하며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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