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도시철도 우대권을 발급해주지 않는 데 화가 나역무원 팔을 깨문 지적장애 남성이 입건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전 11시 55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범어사역 역무실에서 “내가 장애인인데 왜 우대권을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며 역무원 팔을 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역무원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대권을 줄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에게 팔을 물린 역무원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지적장애인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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