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또 다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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