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검찰이 전두환(83)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재산을 압류한 가운데 전 전 대통령 측의 토지를 사들인 50대 남성이 압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8)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사들인 박모(51) 씨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압류 처분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8월 검찰은 박 씨의 한남동 땅을 압류했다. 이 토지가 애초에 전 전 대통령 측의 불법 재산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내린 조치였다.
토지의 소유권은 박 씨에게 있었지만, 검찰은 제3자가 불법재산인 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추징할 수 있다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상 규정을 적용했다.
박 씨는 “토지 구매 당시 불법 재산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이런 주장은 검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재국(55) 씨가 아버지 비자금을 이용해 이 씨 명의로 한남동 땅을 사들인 뒤 2011년 박씨에게 다시 소유권을 넘겼다고 보고 있다.
박 씨는 토지 매입 당시 이 씨를 포함한 지분 소유자들에게 총 5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매각대금도 추징했다.
재판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박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며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서울고법에 제기한 상태다.
박 씨는 신청서에서 자신을 ‘재국 씨의 지인’이라고 밝히며 “소개를 받아 땅을 샀고, 당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 재산인 줄 몰랐으므로 이 같은 압류는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자진 납부하기로 한 미납 추징금 1672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489억3900만원을 환수해 1182억6100만원을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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