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으로 네차례 걸쳐 간음” -무죄 선고한 1심 판결 뒤집어
[헤럴드경제=좌영길·이민경 기자]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도지사이자 유력 대권 주자로 자신 보호감독 받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네차례에 걸쳐 간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인해 지시에 순종해야만 하고 내부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것을 빌미로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와 강제로 네 차례 성관계하고 여섯 차례 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업무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지만,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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