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12일 ‘SBS 끝까지 판다’ 팀을 ‘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SBS에 대해서는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 의원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를 융성시키려는 노력을 투기로 매도한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실은 “‘SBS 끝까지 판다’팀의 일부 기자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SBS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실은 고소장을 통해 “SBS ‘끝까지 판다’팀은 지난 1월 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다루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SBS는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5일간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면서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는 널리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비방을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사실을 규명하고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SBS의 보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뭍겠다”고 밝혔다.
앞서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달 15일 SBS 8시 뉴스를 통해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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