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무면허 상태로 차를 훔쳐 몰다 음주 뺑소니 사고까지 낸 20대가 결국 쇠고랑을 찼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절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께 화성시 향남읍 주거지 근처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싼타페 차량을 훔쳐 몰다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잇다.

택시에는 택시기사 B(57)씨 외에 다른 승객은 없었으나, 사고 충격으로 B씨가 전치 3주에 이르는 상처를 입었다.

사고 직후 A씨는 15㎞가량을 달아난 뒤 공터에 차를 세우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던 중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뒤를 쫓은 견인차 운전기사 C(35)씨가 그의 위치를 112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7%로 측정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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