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폭로' 박진성 시인에만 1000만원 배상책임 인정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고은(86)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58) 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이런 의혹을 부인한 고은 시인은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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