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부평구는 18일부터 부평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을 낮추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평지역은 최근 수년간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늘어나면서 기계식 주차장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기계식 주차장은 설치 규격 때문에 중형 차량은 진입이 어렵다. 또 고장이 나면 출고가 지연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이에 부평구는 지난 1월 30일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낮춰 운전자가 직접 주차하는 ‘자주식 주차장’ 비율을 더 늘리도록 했다.
또 5.18 민주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와 친환경 차량 등을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임산부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 시 기존 4배의 가산금을 부과했던 것을 2배로 개정해 주민들의 부담을 낮췄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평지역의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부평지역 주차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조례 개정과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교회 및 학교부지 주차장 활용 등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차장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elis.go.kr) 또는 부평구 주차지도과(☎509-6723)로 문의하면 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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