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불법현수막ㆍ벽보ㆍ명함전단지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하철역, 상가 등 대로변과 이면도로 전신주,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붙어있어 도시환경을 훼손하는 불법현수막과 벽보, 명함전단지 등 불법(유동)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분량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사업이다.
앞서 구는 지난 18일 수거보상원과 각 동 담당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설명과 함께 작업 시 유의사항, 안전사고 예방 등을 안내했다. 수버보상원은 관내 20세 이상 구민들이 참여한다. 수거금액은 장 당 기준으로 현수막 1000~2000원, 벽보는 30~100원, 명함은 20~30원씩 1인당 월 최대 150만원의 보상금을 신청분에 따라 지급한다.
아울러 구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야간과 주말에도 계도와 단속을 벌인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밖에도 사전예방 차원으로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구민에게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돌려주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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