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역에서 후보자로부터 식사와 양주를 받는 조합원 13명이 모두 2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한 지역 모임행사에 참석해 후보자와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277만원 상당의 식사와 양주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음식물을 받은 조합원 13명에 총 2천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가 1명당 평균 164만원꼴인 셈이다.
선관위는 또 모임을 주선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 등 5명을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 선거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제공으로 과태료를 부과한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라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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