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오는 22일까지 교육급여ㆍ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교육급여 지원 금액 인상 및 신청 안내 지원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신규 수급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30만원)인 경우다. 초·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ㆍ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인 경우이며,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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