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행정안전부는 8일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해 예비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예비비(일반예비비,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안내했다.
또한 마스크,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 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신속하게 연계하고, 자체사업 또한 적극 발굴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편성ㆍ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앞으로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운영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지침’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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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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