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불법촬영 범죄 증가에 대비해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여장비는 적외선 탐지기로 화장실 등 몰카 촬영이 의심 되는 장소에 서 타원형 USB 충전단자를 연결하여 전원을 켠 후 적외선 탐지모드를 작동해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면 된다. 만약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으면 탐지장비 화면이 빛나게 되며, 소등 후 현장을 점검해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면 해당 카메라를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탐지장비 대여를 원하는 강서구 주민이나 사업자는 강서구청 가족정책과로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대여기간은 5일이다. 이진용 기자/jy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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