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21일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쓰레기 산’ 방치와 관련 ㈜한국환경산업개발 전 대표 A(64) 씨와 동거인 B(50) 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며 허가 물량 2천157t보다 80배가량 많은 폐기물 17만3천t을 들여와 처리하지 않고 쌓아놓은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삿돈 10억 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반입한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않고 쓰레기 산을 만들어 인근 주민에게 악취, 화재 발생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회사 수익금을 빼돌리는 등 불법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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