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던 20대 남성이 또다시 남의 집 창문을 들여다보다 붙잡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11시께 울산시 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려고 창문으로 방안을 들여다보는 등 같은 달 25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성이 사는 집 창문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죄로 지난해 5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 계정에 댓글을 달면서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