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수류탄을 갖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과 경찰 등이 긴급 수색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는 시청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한 유튜버의 허위신고를 한 황당한 사건이었다.
3월 29일 경찰에 따르면 A(20) 씨는 전날인 28일 오후 2시 28분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해 “수류탄을 습득해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군 폭발물처리반(EOD)과 경찰관, 소방관 등 50여명이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A씨의 집으로 출동, 30분가량 수색했으나 수류탄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유튜브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군대와 관련해 어떤 것이라도 해보라’라는 시청자의 요구를 받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초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 확인 결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거짓 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는다.
박승원 기자/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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